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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여부 10일 결정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소환했으나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 때문에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