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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인 사이 오간 돈은 증여" 내연남 돈 안갚은 50대女 '무죄'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증여'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6일 내연남에게 빌린 돈을 안 갚은 50대 여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둘 다 가정이 있던 남성 A씨와 B씨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10년 가까이 만나오다 지난해 여름 B씨가 이별통보를 하면서 끝이 났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빌려준 5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사기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넓게 봤을 때 '증여'로 봐야 옳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A씨는 만남을 거절당하자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돌려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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