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푸드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한중식품' 과자류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 '루꾸어(5㎏)', '따빙간(5㎏)'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 많은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