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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원 넘으면 8월부터 월18만원 건보료

오는 8월부터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다음달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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