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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스웨덴 '쓰레기 무단투척' 벌금...2년 동안 겨우 51명



스웨덴에서는 2년 전 야외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하는 사람에게 800크로나(약 13만 원)의 벌금을 내게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2년 간 벌금을 낸 경우은 스톡홀름 주에서 46회, 스코네 지역에서 51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사실상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게 벌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웨덴의 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안나 리누손(Anna Linusson)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코네에서 벌금을 물은 사람은 고작 51명이다. 나 혼자서도 하루면 똑같은 숫자만큼 잡을 수 있겠다"고 말했으며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 곳은 치안이 불안하다는 인상을 남기며 그 지역의 범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스웨덴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 건수가 낮다고하여 쓰레기 투척 관련법이 실패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벌금 과세 건수는 이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쓰레기 투척 관련법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야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우리의 환경에 스스로가 큰 책임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고 전했다.

/ 에벨리나 올손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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