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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아파트·다세대 주택처럼 월세 소득공제 혜택에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법안과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시 체납세금 처분을 유예하는 법안, 수출입 관세 탈루행위 제재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소위에서 처리됐다.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은 증권업계의 기대에도 불구, 통과되지 못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