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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올해도 스타 초상권논란 이어져…남규리 백지영 승소



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병원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통해 연예인들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려 홍보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원 측이 해당 연예인에게 손해배상은 피해갈 수 없다.

지난해 민효린 김재경에이어 올해는 남규리와 백지영 사진을 도용한 병원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배우 남규리 가수 백지영 승소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모 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사용,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은 서울의 한 안과 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민효린 김재경 성형외과 승소

배우 민효린과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도 지난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민효린의 경우 도용광고로 논란을 빚은 강남 모 성형외과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효린 이름을 코 성형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는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에 이용했다"며 "민효린이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따랐을 것이라 판단,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도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한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게 "김재경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 대해 "김재경에게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신인 여가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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