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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점 유도"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제소

"반품을 거부하고 케이크 배달 서비스도 폐쇄하는 등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게 해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크라운해태제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해태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하는 등 폐점을 유도했다"며 "회사 측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효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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