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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성폭력 범죄자 무조건 구속 수사한다

앞으로 검찰이 성폭력 범죄자를 구속 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우선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기존에 약식 기소됐던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사범도 정식 재판이 청구된다.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는 현재 징역 1년에서 1년6월로 높였고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처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도 범죄로 간주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