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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9일부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 처벌

19일부터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했지만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 조문들은 성범죄좌의 처벌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또는 신설됐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제·개정에 따라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1953년 이후 6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음주·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 등을 감안한 양형도 없어진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성범죄의 경우 무기징역형이 추가 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또 유사강간죄 조항을 만들어 구강이나 항문 등을 통한 성범죄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부녀'를 '사람'으로 고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받는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보는 행위에 경우 그동안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로 규정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는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외에 동거하는 가족까지 포함된다.

5촌 간의 성폭행은 그동안 단순강간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 이 경우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범주에 들어가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이밖에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범죄자 등록 관리는 법무부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맡는다.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성범죄자의 주소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현행 제도를 벗어나 도로명과 건물번호, 고해상도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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