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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사건기록 열람·등사 가까운 검찰청에서 신청

앞으로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9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기록은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이나 등사가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해당 사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보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은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등사물을 전송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