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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관세청, 통관 보류 절차 개선 대책 마련

관세청이 통관 보류 절차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으로 인한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들은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 제품보다 가격이 5~40% 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세청은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측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