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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멘붕'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이면 환청, 환각 등에 시달리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장애를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환자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4.4%가 정실질환을 경험했다. 여기에 가면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 사회활동장애에 대한 걱정으로 질환을 감춘 30~50대 직장인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 과연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일까도 궁금하다. 투신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일요일에만 결벽증을 가진 30대 남자, 우울증을 앓던 70대 남자 두 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둘 다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이보다 앞서 보도됐던 사건은 더 끔찍하다. 부산의 한 30대 남자가 투신했는데, 6세 여아를 덮쳤다. 이 남자는 보건복지부의 환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이었을까.

OECD 자살률 1위. 시쳇말로 '멘탈붕괴' 사회의 전형이 됐다. 이를 축소시키는 일은 요원하다.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당장 공공정책으로 수습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시각을 환자에게만 고정시키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신한 사람의 가족이나 투신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현실적 정책은 만들 수 있다. 감춰져 있는 환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재앙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이란 게 국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 그래도 발생 가능한, 적어도 발생했던 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싶다. 투신자살로 인해 한 순간 정신병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는 비단 가정에서만 있지 않다. 직장에도, 학교에도 있다. 당분간 계속될 '멘탈붕괴'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이 사회전반에 깔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청, 환각마저도 일상 생활의 기본으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느리게 퍼지고, 나쁜 것은 빠르게 확산되는 법이다. 나쁜 것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피해자라도 제대로 구제하자.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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