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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영업·위약금 세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올들어 생활고 등을 이유로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더 나아가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 손해 정도, 불가피한 사유의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앤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철거비, 운반비 등 원상회복비와 재고조사비 등 종료수속비를 중도해지 점주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