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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혼절차 중 부부상담 거부해도 된다

이혼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여성부는 23일 "이혼 절차 도중 이뤄지는 부부상담 권고나 면접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은 이혼절차 진행 중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나 가정폭력 등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여성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부는 이날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