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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효력 중지 보험 분납

저소득층이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되살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가 중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2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법 1·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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