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이재현 CJ 회장, 자녀에게 무기명 채권 증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수 백 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CJ측은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어 편법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 여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며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두 자녀는 이 채권을 현금화해 CJ와 CJ제일제당 등 주식을 사들이고, 빌딩과 빌라를 구입하는 데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