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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핸드백 '눈속임' 할인 판매한 신세계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브랜드 가방의 할인율을 과장해 '눈속임' 판매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378만원짜리 프라다 핸드백을 24% 할인해 273만원에 판매한다고 상품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 핸드백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판매가를 기준으로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