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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아이스크림·라면 40% 권장소비자가 미표시

2010년 정부가 과자·아이스크림·라면·빙과류 등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를 폐지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제를 부활시켰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40%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3%인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의 가격 표시율이 가장 낮아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를 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라면 품목의 경우 겨우 절반(51.5%)을 넘겼고, 과자도 76.6%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식품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라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컨슈머리서치 측은 지적했다.

빙그레는 조사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농심은 19개 모든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제과업체 중에선 오리온의 표시율이 59.2%로 가장 낮았고 롯데제과(77.7%), 해태제과(78.5%), 크라운제과(93.1%) 등의 순이었다.

라면품목에서는 오뚜기가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

최현숙 대표는 "지난해부터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 몫 하고 있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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