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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만원 드는 스케일링 7월부터 1만3000원에 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은 7월부터 1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연 1회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비용도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치석 제거 및 부분틀니를 포함하도록 의결했다.

치석 제거는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한 시술로 현재는 구강외과 시술에 앞서 시행되는 치석 제거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는 건강보험 수가가 3만221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동네 병원에서 5만원가량인 치석 제거를 본인부담금 1만3000원에 받을 수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도 1만9000원가량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다만 1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다. 즉 올해 7월 치석 제거를 받으면 내년 6월까지 보험 적용을 한 차례밖에 못 받는다. 반면 치석 제거를 내년 3월에 받고 같은 해 7월 이후 받을 경우 2회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인의 기존 치아에 고리(클래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는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필요 재원은 7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현재 5000억원가량이 예상되며 치석 제거는 연간 2100억원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정부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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