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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정부, 기술획득 M&A에 세금 감면해준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나온다.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초기 기업만의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안도 이번에 함께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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