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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보도블록에 인한 사고시 손해배상 창구 단일화

부실 보도블록 때문에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7일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02-2133-8105)를 다음달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또 시공업체는 보도블록 부실 공사 등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도 감사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시설물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해마다 가입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또 각 자치구별로 보도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접수 및 손해배상 창구를 단일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센터가 개설되면 현재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e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 접수를 하게 된다.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현장조사와 증빙을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금전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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