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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보증금지" 신·기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보완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공식적인 지위를 갖추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신규 여신 및 한도증액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기존 여신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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