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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97곳, 공시 거래소 확인절차 면제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할 수 있는 코스닥 97개사가 발표됐다.

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우량 상장사 97개사를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리뷰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닥 상장사들은 우량기업부 소속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공시 우수법인에 선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

거래소는 향후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2013년 코스닥 시장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 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은 213개(21.4%)에서 심사 전 243개(24.4%)로 늘었고 중견기업부는 381개(38.2%)에서 408개(40.9%)로 증가했다.

반면 벤처기업부는 320개(32.1%)에서 286개(28.7%)로 감소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지난해 59개사에서 16개로 급감했다.

관리종목으로는 기륭E&E, 네오퍼플, 룩손에너지, 마이스코, 에스비엠, 엠텍비젼, 오리엔트프리젠, 와이즈파워, 우경, 위다스, 지아이바이오, 지앤에스티, 케이피엠테크, 한성엘컴텍 등 14개가 지정되고 비관리종목으로는 경원산업, 제너시스템즈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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