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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근로장려금, 내달 1일부터 신청...심사후 9월 지급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무주택이거나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한 후 ‘1번’을 눌러 신청한 다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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