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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월급 줄어든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던다

보건복지부는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임금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한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올해 줄어든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소득이 오르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