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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공정위, 총수일가 내부거래 규제등 4대 정책과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을 포함한 4대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을 포함해 ▲경제적 약자의 능력 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 선진화 등을 들었다.

이날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부당한 특혜성 거래로 총수일가에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예로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을 거론했다.

이들 3가지는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만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해 별도의 규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과잉규제 논란을 초래한 '총수지분 30%룰'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행위만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발생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어도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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