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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30%할인 알고보니 '31%바가지'…허위 광고 인터넷몰 적발

'30% 할인' 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 31% 비싸게 파는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해오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 상품을 올린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옥션·11번가 등에서 거들·코르셋을 판매하면서 '30% 세일'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소비자가격 1만9800원인 보정속옷을 31%나 비싼 2만5900원에 판매,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 물티슈 판매업체 중원은 2011년 12월19일부터 3개월간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 등의 광고를 했지만 입증되지 않은 거짓·과장광고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