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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하면 점포 2개 매각해야"

롯데그룹의 인천터미널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을 인수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롯데인천개발은 올해 1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해 있는 인천시 남구 연남로 소재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했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인천·부평지역의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가 인천터미널 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다면 인천·부평지역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기존 31.6%에서 63.3%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롯데는 시정조치에 따라 인천·부평·중동점 등 인천·부천지역의 기존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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