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 유무를 놓고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 PGH의 유해성을 심사한 결과 독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9월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분류했고 PGH는 조만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CMIT/MIT의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PHMG는 어류에 대한 유해성만 우선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한 동물흡입 실험 결과와 다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PHMG와 PGH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CMIT/MIT가 주성분인 가습기 살균제에서는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성분이 들어간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단, 동물 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아닌 만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장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환경부 측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이유를 실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문제가 불거진 제품을 설치류에 흡입시켜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핀 반면 환경부는 위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아닌 물질 자체를 직접 흡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질의 독성과 별개로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성분마다 서로 다를 수 있고 제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성분 함량 비율이 모두 같지 않은 것도 분석결과가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