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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혜택 커진 新연금펀드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면서 절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신 연금저축펀드가 이달 속속 출시된다. 세법개정안이 반영돼 기존 연금펀드 대비 가입자 권한이 강화됐다.

업그레이든 된 상품들을 보면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금펀드와 똑같이 연 최대 400만원이지만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고,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퇴직연금 추가납입 합산)으로 확대됐다. 가입 나이제한도 사라졌고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해지 없이 중도 인출도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55세 이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모두 5.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았다. 반면 신연금펀드는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납입기간이 줄어들면서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붙는 해지가산세(2.2%)도 사라졌다.

증권업계는 이달 초부터 신 연금펀드 출시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5일 기준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총 33개의 신 연금펀드를 출시했다. 신상품 5종 외에 기존 연금펀드의 구조를 바꿔 새롭게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 25개 연금펀드를 재편하고 이달 안으로 2개 이상의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은 기존 7개를 포함해 12개 상품을 출시하고 이달 말까지 22개로 늘릴 예정이다.

신 연금펀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분산투자 효과다. 세계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증권사 계열이 운용하는 다양한 연금펀드를 제한 없이 투자자가 직접 취사선택할 수 있다. 노후 자금을 한 바구니에만 담아야했던 종전 연금펀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어느 증권사(판매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또 기타소득세는 감수해야 한다.

고승연 한국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받거나 연금 개시 시점 이전에 인출하는 등 연금 외 수령을 하면, 운용수익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 22%를 내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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