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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종이 등기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

다음달부터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무인발급기 납부와 전자납부제가 도입된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입증지 납무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를 확대, 종이 등기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또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를 이용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시간가 비용이 절약될 전망이다.

현재 등기신청 수수료는 현급수납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10개 시중은행에서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발급받아 갖고 있는 종이형태의 수입증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에서 종이증지를 환매할 수는 없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