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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관세청 "폴란드 품목분류 분쟁해결로 관세100억원 절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이 6개월만에 타결됨에 따라 100여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작년 10월 폴란드에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TV튜너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모듈로,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관세0%)으로 분류한다.

이에 관세청은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이번 타결로 동종 업계에서는 폴란드 뿐만아니라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확대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건을 접수받아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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