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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구순구개열 어린이 흉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들이 흉터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보통 구순구개열 소아환자는 성장단계에 맞춰 평균 5번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변형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순구개열로 말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먹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순열·구개열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은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만 6세 이하 환자의 반흔제거술 비용을 급여화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