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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영세자영업 종소세 줄어든다

동네 식당과 제과점, 인터넷PC방, 부동산중개업체 등 영세자영업자와 대리운전자는 올해 5월부터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방송·영화 제작사와 연예업종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계산기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정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세 부담을 덜게 되는 업종은 인터넷PC방·음식점·제과점·부동산중개업·대리운전·간병인·탁구장·볼링장·택시 등 80개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영화 제작·배우·작가·가수·애완동물 관련용품점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늘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부진한 업종들의 세 부담은 덜고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은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서점·슈퍼마켓·안경 도소매점·구두 소매점 등 85개 업종은 오르고, 주차장 임대·피부비만관리실·자전거 도매점·골프장비 소매점 등 207개 업종은 내린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은 세 부담 증감과 관련이 없다.

/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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