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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실수로...10년 채워야 할 전자발찌 5년만 채웠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최소 10년이었어야 할 성범죄자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 때문에 5년 적게 선고된 1심의 오판을 유지하게 됐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상해)로 기소된 국가대표 권투선수 박모(2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때려 기절시키기를 수차례 반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심은 5년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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