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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또 뒤집힌 '시신 없는 살인'...부산고법,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노숙인을 살해한 뒤 화장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던 김모(26)씨를 취업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으로 데리고 왔다. 다음날인 17일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으며 손씨는 이미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접수한 뒤 곧바로 김씨를 화장해 유골을 바닷가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사망보험금 지급, 질식사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과 김씨의 시신에서 구토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손씨가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은 자살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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