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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수당도 내놔"…장애인 술친구 때려 숨지게한 '비정한 이웃사촌'

서울 강서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 사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38·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쯤 서울 가양동 양모(61·정신지체1급)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돌봐줬고 술도 많이 사줬으니 당신이 받은 장애인수당을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양씨를 폭행했다.

양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들은 평소 양씨와 술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음날에도 양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다시 양씨를 마구 때렸다.

김씨는 이튿날 아침 양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씨가 머리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양씨한테서 '김씨 등에게 맞았다'고 들었다"는 이웃 진술을 확보하고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피해자 양씨에게 식사나 술을 사주며 장애인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