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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대법 "경미한 접촉사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도 뺑소니 아냐"

인명 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 제2형사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자 구호 등 사후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오르막길에서 차가 뒤로 밀리며 장모(48)씨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장씨의 택시 번호판이 찌그러졌으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신고할까요"라고 물었고 장씨는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장씨가 메모지를 챙기러 택시로 돌아간 사이 김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가 버렸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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