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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탈의실 엿보면 성범죄 처벌

앞으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의 여성 탈의실을 엿보다 적발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변태적 행위가 발생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의 혐의 외에 적절한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의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새로 만들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탈의실,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공공장소로 규정해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성적 욕망을 위해 이런 시설이나 장소에 무단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