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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인터넷으로 '성접대 의혹 리스트' 유포시 처벌"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력 인사 리스트'를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25일 당부했다.

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상으로 '성 접대 리스트' 등 이름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리스트를 올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