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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상득 前의원 보좌관 2심도 징역 3년6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8)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11억6200만원에서 10억6700만원으로 소폭 감액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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