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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노후경유차랑 저공해조치 비용 90% 지원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나 LPG 엔진개조 장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적게는 179만원에서 많게는 739만원까지 지원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9월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을 개조 또는 조기폐차해야 하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은 모두 7704대다.

시는 현재 주요 간선도로 6곳에 22대의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며 저공해 조치나 유예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 차량의 경우 향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은 시 친환경교통과 (FAX 02-2133-1025)로 신청하면 되며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LPG로 엔진을 개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와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장착한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쳐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