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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서울 중구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에 참여할'불법광고물 주민정비반'반원을 모집한다.

29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동별로 10명 안팎의 수거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거 활동은 다음달 8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하게 된다.

매주 수요일마다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그동안 수거된 수거량을 확인해 1주 2만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