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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제에서 면허제 전환 필요"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 마포3)은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채 위원장은 "전세버스 과잉공급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편법 운행이 늘고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채 위원장은 "1993년 10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대다수 사업자가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여 법인에 명의를 등록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입제 등의 불법적 명의이용과 위장거래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 및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등록제 시행 이전인 1993년 10월에 비해 2012년 10월 기준 업체수는 42개사에서 148개사로 252% 늘었고, 차량대수는 1707대에서 3439대로 101% 증가했다.

이같은 과잉 공급으로 업체대표와 지입차주 간 이권문제로 인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전문브로커가 전세버스 지입을 고발한 후에 고소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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