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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20콜센터에 폭언·성희롱 400만원 벌금형

"xx년. 또xx." "xx놈아 이제부터 욕할 거야, x새끼들아."

120다산콜센터에 틈만 나면 전화해 대뜸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허위 신고로 장난을 친 4명의 악성민원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콜센터 여성 상담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성희롱 등을 일삼은 김모 씨 등 4명이 최근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유모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여간 술을 마시면 시정과 관련 없는 1651건의 전화를 걸어 공포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시는 이들에 대해 2차에 걸쳐 구두 경고했지만 악행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결국 고소·고발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2286건에 달했지만 시의 근절대책 시행 이후 60%가량 감소해 올해 1~2월 중에는 월평균 927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최근 조사 결과 콜센터 상담원들은 이 같은 악성 민원 때문에 10명 중 9명꼴로 강박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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