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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친딸 상습 성추행·강간미수 40대에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의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6·회사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내이기도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비 등 경제적 문제가 걱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에 참작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과 함께 목욕을 하다가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1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3회에 걸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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