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여가부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지급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은 안돼

여성가족부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조선일보 보도한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하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조모·외조모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정부 예산 40만원에 부모가 20만원을 내도록해 월 60만원을 조모·외조모가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혜 대상은 약 1만7000여 가구로 추산되며 연간 3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또 손주 돌보미 서비스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 보육료(75만5000원) 등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