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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일부병원, 대장내시경에 사용금지 장세척제 처방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장세척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10개 병원의 대장내시경 실태를 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했다.

소비자원 측이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전 장 세척을 위해 인산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변비용 설사제를 마신 뒤 경련 등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는 피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 시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8년부터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11개 제품에 대해 장 세척 용도로 이용을 못하게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