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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보관식탁제도를 포함,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에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에 대한 정리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영향 때문이다.

개선안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연관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단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받는다는 전제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업경영인 출신은 해당 기업 주식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위에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혹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경우 벤처·중기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백지신탁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25.45%, 배우자가 1.78%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700억원 상당이다.

백지신탁은 보관신탁이 아니며, 수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최초 주식을 처분하고 변경된 자산상태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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